예래휴양단지 토지회수 주민 원희룡 지사 등 고소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한 토지주가 사업승인 무효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 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씨는 "예래휴양단지는 2015년 3월과 대법원 판결 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제주도가 판결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 있음에도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토지주들은 의무없는 토지반환소송에 따른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과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원 지사가 예래단지를 무효고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시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유원지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모두 5명이다.

제주녹색당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사업승인 무효를 고시해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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