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등 발전적 건설행정 추진

침체된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과 건축 인·허가 등의 제도개선 발굴, 법령해석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 건축지적과와 양 행정시 건축·지적부서, 도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해 침체된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과 건축 인·허가 등의 제도개선 발굴, 법령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워크숍 주요 결과인 건축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69개 민원 항목이 수록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5월 중 도·행정시·도 건축사협회가 합동으로 검토·보완한 후 6월 중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인·허가 부서에 있는 정보통신, 농지전용, 산지전용 업무 외에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확대·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에 따른 직권취소 업무도 사전예고가 없다는 민원에 따라, 취소 3개월 전에 사전안내 절차를 양 행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금까지 양 행정시별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작성하고, 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도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정례화(월 1회)해 바뀌는 법령과 대응 방안,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하는 등 발전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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