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단속차량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4)에 대해 징역 3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 서귀포시 제주감귤농협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았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 11분께에는 서귀포시 제2청사에 주차돼 있던 주차단속 차량 2대를 또다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가 앞을 가로막자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제주시로 도주했다.

이씨는 제주시로 도주중에도 출동한 순찰차 등 경찰 차량 3대를 또다시 들이 받았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초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1년경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조울증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무런 이유없이 주차단속 차량과 경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했고, 일반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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