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사항

- 전지역 시행 : (당초)2022년 1월 1일 → (개정)2019년 7월 1일

- 대 상 차 종 : (현행)중형, 대형 → (개정)전차종(전기차 포함)

- 시 행 지 역 : (현행)제주시 19개동 → (개정)제주도 전역

- 차고지확보 거리제한 기준

(현행)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 (개정)1,000m

❍ 주요 개정내용

- 제주도 전지역, 전기차(중·대형) 등 확대 시행 : 2019년 7월 1일

- 소형·경형 자동차 시행시기 조정 : 2022년 1월 1일

- 제1종 저공해자동차(소형·경형) 시행시기 조정 : 2022년 1월 1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차고지 증명 대상차종

대 상 차 종

차종 분류 기준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cc이상

승합 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단,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임.

❍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경․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 초과로 중형차량

→ 카니발 9인승(대형승용), 카니발 11인승(승합중형) 차량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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