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2019. 4. 30 ~ 5. 14 [15일간]

❍ 대상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 신청배제(선정제외)

‣ 최근 3년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단,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 제외)

‣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세부설명서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제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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