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로 위법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의 세금상담 운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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