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공공하수도를 신설 및 연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에 대해 인허가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접수절차는 건축협의 단계에서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사업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사 허가 신청서, 착공계, 준공계를 순차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준공 시 관리청의 점검 사항은 하수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경사도(적정유속 0.6~3.0m/s), 관경의 및 재질의 적정성,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맨홀시공의 적정여부, 도로복구 및 주변정리, 기타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설기준 준수여부이다.

관리청은 준공 시 원활한 하수흐름을 위한 인버터 및 경사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오수.우수관을 분리하도록 해 오수관으로 우수 인입으로 인한 처리장 용량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다.

2019년도에 허가된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사업은 45건이며, 준공 완료 사업은 29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청정 제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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