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6월 29일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24일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정씨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8년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고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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