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제주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법 질서를 저해하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뤄진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를 한 쌍끌이저인망어선 4척을 비롯해 제주연안에서 스쿠버장비와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한 2명 등 총 14건에 23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국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한 것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 수사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저해사범, 불법조업 등 해양법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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