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제주 감귤농장에 불법 취업시킨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씨(37)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7년 8월 1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출국하지 않고 2019년 2월 21일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지씨는 이후 불법체류자로 지내오다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위챗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4명을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농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이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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