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67%, 서귀포시 6.74%상승…이의신청 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각종 조세부과 기준 활용 반드시 확인해야

제주도가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을 9만4017호·12조9,176억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는 동일한 주택특성 조건으로 전년도 대비 시 실질적인 공시지가 상승률은 5.99%로 결정됐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12월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0,364호 · 9조 781억원으로 5.67% 상승하였고, 서귀포시가 36,653호 · 3조 8,395억원으로 6.74%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6.76%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가 상승률은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0㎡, 건물 연면적 317.27㎡(95.97평)로 48억6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백63만원이다

제주도는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특히 5월 20일부터 24일은 집중상담기간으로 검증기관(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 및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5. 30일까지 시청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세부담 상한제' 가 도입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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