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한 20대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의사면허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내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 줬다.

김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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