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

제주에서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를 낸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26)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근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쪽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승용차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무시하고 무려 시속 100km로 운전했다.

이 선수는 과속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이모(52.女)씨의 모닝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있던 홍모씨(69,女)가 숨지고 다른 탑승객 2명이 각각 전치 8주,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약식 기소로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를 했더라도 구공판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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