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자원순환사회 기본원칙, 계획 수립 등 규정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발의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이 담겼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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