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22시 50분께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안모 경위와 이모 경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씨는 일행인 이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안모 경위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두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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