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에서는 과적(운행제한)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를 불러오고, 적재물 낙하 및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등 제주항으로 향하는 화물차량 운행 구간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다.

앞으로는 애조로,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고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구간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초과해 도로를 운행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연중 수시로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해 기초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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