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가의 사업(공급) 신청을 오는 5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이번에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행정에서 부담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에 살포 대상 농지와 토양개량제의 종류(석회고토, 패화석, 규산질)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화 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해 토양을 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는 지역을 나눠 3년 주기로 공급되는데 2020년에는 애월.조천.한경지역에 공급되고, 2021년은 한림.우도 및 동지역에, 2022년은 구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농경지의 산성화 방지와 지력 증진이 필요한 만큼 많은 농가들이 신청기한(5월 1일)내에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 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8억 원을 투입해 구좌읍지역 1256농가에 토양개량제 5514t을 공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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