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심지 대형공사장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189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21건(비산먼지 10, 소음 11)과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9건) 등이었다.

제주시에서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관리자 교육과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반공사장에 대해 강력 행정처분 및 언론공개 등을 통해 개선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하고,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를 이용해 항만, 대형공사장 등에서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소음, 비산먼지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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