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8)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7년 6월 26일 오후 6시 55분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A씨(35)에게 사귈당시 촬영한 나체사진 15장을 보내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임씨는 2018년 4월 1일과 7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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