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 신청사 주차면 213대서 262대로 49면 추가 확보해야

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를 받아 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던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 지난 2월 제주시에 신청사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례조례 개정에 따라 신청사에 주차면을 213대에서 262대로 49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동지역이 100㎡당 1면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80㎡당 1면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210면, 80㎡당 1대를 적용하면 262면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주차공간이나 경사로 등을 재배치해 주차면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 계획을 보강해 중단된 용역을 재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시청 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만7000㎡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5개의 별관과 1개의 본관에 분산 배치된 부서들이 동시에 입주하게 된다. 빈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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