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어류양식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은 단속계획 사전 홍보, 자진철거 이행 기간 운영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업계 스스로 자정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양식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제 운영, 중점단속 기간, 적발 시 의법 조치계획 및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전 예고 등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제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영되며, 불법시설물 면적, 자진철거 이행 기간 및 무단증축 사유 등을 신고 받는다.

그 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무허가 어업, 수면적 변경허가 미이행, 미승인 약품사용, 타법률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및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해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시에 변경 허가.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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