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아동에 월 30만원씩, 사회 안정적 정착 기대

제주도가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처음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오는 19일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3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지원이 종료되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억8000만원(국비70%,도비 30%)의 예산을 확보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인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연1회 사례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단 보호종료아동이 군대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며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종료된 아동이 기술·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구직활동과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립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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