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어촌기금 신규 987억, 특별융자 127억 등 1114억 지원

제주도가 월동채소와 광어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농어가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114억(신규 987억원, 특별융자 127억원)을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금운용심의회는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농어가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추천 심의 확정했다.

특별융자는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해 자율감축에 참여한 218농가에 38억원,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96양식어가에 89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융자추천 배정액은 1800억원 규모로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결과 신규 987억원, 특별융자 127억원이 신청돼 신청액 전액을 융자 추천을 확정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읍·면·동 직접 또는 우편 교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인 농·어가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특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관련규칙 일부 개정으로 보조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토양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2억4500만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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