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28일까지 애완견의 위탁요금으로 1일당 약 2만5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을 받고 위탁을 받아 애완견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영업장에서 김모씨가 맡겨 놓은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그곳에 있던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게 했다.

이어서 발로 강아지의 전신 부위를 수차례 차 강아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에 의한 전신적 피멍 등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을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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