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해 오는 4월 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장소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단속시 8만원이 부과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의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본제도 시행에 앞서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4월 17일 오후 시청 앞 버스정류소 등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제주시협의회,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전단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운동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병행 추진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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