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모순 행위 받아 들이기 힘들다 …조건부 개원 허가 5개월만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다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 개원 허가 5개월만에 전격 취소된 것이다. 이날 원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지만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개설허가 취소를 두고 청문회를 실시했고, 12일 오재영 청문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의견서에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당초 녹지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며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공론회위원회 불허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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