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T/F팀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건물(1동)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했다.

이후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일 3만원~8만원,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다수 미신고숙박업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독.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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