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부동산 투기 조장…세금 감면 조례안 폐기해야

제주도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3년 간 유예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원희룡 도정은 세금감면 조례안을 자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 이민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외국자본들은 이를 이용해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해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악순환이 제주도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로 시행, 제주를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당초 부동산 투지 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키로 했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제주도는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세금 감면 조례안과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들의 지역 내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특례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면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려가겠다는 안인데, 당장 하수 역류사태로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제주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오히려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자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당장 감면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좀먹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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