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해로 농약 성분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한 7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독성 농약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씨(男,74)를 지난 11일 붙잡아 13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1월 초순께 저녁시간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농약 성분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3개월 간 수사한 끝에 용의자 홍씨를 특정해 검거하고,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살인, 강.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끈질기게 수사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는 한편,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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