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총량제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

제주도가 관행적 야근 제한을 제한하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이 총량안에서 근무하게 된다.

제주도는 초과근무총량제와 연가사용촉진을 위한 권장연장제 등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문화조성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 돌봄에 치중된 특별휴가를 가족의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 내 도입 ․ 운영한다

특히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야근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 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이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이 도입된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사항으로, 4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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