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도내 898곳 추락방지 안전시설 현장점검 실시
최근 5년간 전국 비상구 추락사고 6건 발생, 12명 사상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9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낭떠러지 형태 비상구 추락사고로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6건의 사고로 사망 2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한편,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비상구 추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업소 3149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44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754곳 모두 898곳이다.

현장점검 시 업소별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와 난간 설치 △경보음 발생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업소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0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오는 12월 25일까지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역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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