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건부 동의 통과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부서 보완요구 절차만 남아

10년 이상을 장기간 표류하면서 멈춰있었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이날 심의에서 ▲하천변 생태계 1등급 지역 녹지 공간 조성 ▲곰솔림 보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사업자측은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27㎡를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외했고, 전체 사업 면적은 27만6218㎡에서 23만1791㎡으로 줄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됐고,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선흘 2리 주민들이 반대 입장 표명한 제주동물테파마크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 차원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조성사업과 관련 애초 사업자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 테마파크 구성했던것과는 달리 사파리 조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써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인 이호유원지는 도의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측에 사업계획 보완 요구 정도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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