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을 한 업자 A씨(39)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52)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소유 제주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해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A씨는 주로 외국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 1박에 7만원에서 1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B씨는 외국인 소유 서귀포시내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33건을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행위가 계속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