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코치와 트레이너 기소유예 처분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제주도체육회로부터 훈련비를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주도내 체조단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체조단 감독인 A씨(67)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코치(45)와 C 트레이너(5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훈련비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여행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스승이자 상급자인 A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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