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특별법이 우선 조례로 정하면 된다"
원희룡 지사 "입법이 만능이 아니 조례 개정 위법·위헌"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 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보전관리지역 조례에 대해 묻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같이 답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지난 3월 23일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항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전지역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대한 개발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재의요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날 홍 의원은 보전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은 그 형상 자체로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만큼 등급이 설정돼 있는 것이고,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주변 형상을 보전해야 하는데 공공 목적에 의해선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우선 '보전지역'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어 원 지사는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헌법적 단계에 따라 (개발하도록)정해져 있는데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 이곳에 공항을 배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2공항 부지에 부분적으로 6∼7곳에 해당되는 곳이 있던데 이제와서 공항 건설을 배제하게 해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위헌이고 상위 법령에 맞지도 않는다"며 "소급입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지사는 "그래서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도 안 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선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위법,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이미 의견을 받았다. 국토부의 의견도 그렇고, 제주도정의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며,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제주도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일반법과 특별법 중엔 특별법이 우선한다"며 "특별법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려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조례라 해서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조례규칙 심사권이 있는 것"이라며 "입법이 만능이 아니"라고 강수를 뒀다.

그러자 홍 의원이 "국토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니 그에 따라 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원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시 홍 의원이 "그래서 특별법 내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원 지사는 "법률에 의해서도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정신이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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