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기능대회 입상자 공항소음과 무슨 관계"
원희룡 지사 "피해 보상 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선례 남기면 안돼"

제주공항 확장사업과 이용객의 증가로 장기간 소음피해지역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10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3차회의에서
공항을 건설한 지 50년이 넘어 1993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지역을 확대 고시해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 차원의 예산지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공항과 제주도는 2015년 57억, 16년에 26억, 17년 41억, 18년 51억원이고 도 조례에 근거한 자체 사업금액은 15년에 1억8800만, 16년 1억9800만, 17년 2억1200만, 2018년 2억5000만원으로 심각하다"며 대폭늘려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공항 이용료나 주차장 사용료를 보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전국기능대회입상자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이 차별 소외받고 있다는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항공사의 징수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데 관심도 없고 개선의지도 없다"며 조례에 근거한 내용중에도 공항피해소음지역에 학교 통학비를 운영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도리초등학교도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주도 어떠 노력을 했냐고"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피해보상은 물론 지원책 가야한다"며 "공항으로 인한 원인발생, 수익은 공항공사가 가져가면서 그부분이 막힌다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선례가 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9가지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에 원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항이용료와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 김 의원은 "국토부 담당 국장 앞에서 이야기했고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 배석했을대 이야기했다. 이부분에 대해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통해 건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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