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용의자 공모씨(男.50)를 검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자치경무관 고창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모 은행에 "전자통신금융사기 등록된 사람이 현금을 찾으러 왔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는 즉시 은행 인근에서 거점근무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 순찰차에 공조요청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용의자인 공씨를 신속하게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알려진 공씨는 같은 날 시간 미상 피해자 A씨(경기도 거주)로부터 1000만 원을 본인 소유 모 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낮 12시께 5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불상자 B씨(거주지 불상)에게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께 재차 500만 원을 인출하기위해 은행 창구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현재 신병을 인계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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