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불법 주·정차 심각, 등·하교 시간 전면 주·정차 금지해야"
원희룡 지사 "집행인력 한계, 심각한 곳 폐쇄회로 설치 등 대책 실행

제주도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이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아이들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김장영 교육의원은 1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등의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이 차를 피해 통학하고있다. 통학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도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자는 "전면 금지를 하더라도, 집행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단체와 협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곳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노상주차장 설치는 금지되어 있고 운행속도 제한 등도 법으로 되어 있다"면서 "가장 가장 문제되는 읍·면과 원도심 몇곳을 대상으로 추진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주·정차 금지가 안된다면 학교주변 정문이나 후문 등 돌아가면서 옐로카펫을 설치하거나 주차금지 노란선을 칠해보자"며 의향을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정도가 심한 곳을 뽑아서 역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시간 내에 평가해 실행하고 엘로카펫 주·정차 금지는 자치경찰이 중심이 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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