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현직 의경인 윤모씨(22)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모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인 자로 지난해 2월 28일 여수시 소재 교육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윤씨는 이를 판돈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총 52회에 걸쳐 1308만원을 입금해 도박을 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경찰서 당직실에 보관중인 의무경찰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인 김모 상경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 14께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계좌에 피해자의 권한 없이 이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9만5000원을 송금하고, 재산상의 이익윽 취득했다.

또한, 12월 28일 오후 8시 40분께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또다른 피해자인 김모 상경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도박사이트로의 이체를 시도했으나 비밀번호 2회 오류로 인해 이체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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