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5월말까지 중과세분야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서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 도외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별장조사대상은 단독주택 54건, 다중주택 1건, 다세대 11건, 연립 22건, 아파트 128건 등 216건이며 조사대상외에 현장조사시 별장으로 보여지는 건축물에 대해 추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 의견진술을 거쳐 재산세 주택세율이 0.1∼0.4%인데 반해 중과세율 4%을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하게 되며 취득 후 5년 이내인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 적용된다.

별장은 지방세법 제13조에 규정의 의하며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 원 이내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별장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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