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학생회 9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남이)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위한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 덧없이 쓰러지고 가옥이 불타 삶의 터전이 송두리쨰 사라져버린 4.3의 상처는 머누도 깊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침묵의 세월을 강요당했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고초를 겪었다"며 "우리의 선배 대학생들도 진상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고 그 대가로 연행과 투옥 등 탄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유족과 제주도민 그리고 청년학생 등은 4.3의 진실을 밝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2000년 4.3특별법 제정.공포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공식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완전하지 못한 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미국의 책임문제, 정명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진상조사 등 위 과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 배.보상과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활발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지면 미국의 책임문제나 정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지만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인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시켰는지 국가는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책임과 위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은 71여 년의 시간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51대 만인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3일까지 3일간 학우들을 대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1800명의 학우가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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