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7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목포선적 B호(9.77t,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최모씨(71, 전남 목포)와 H호(9.77t,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김모씨(62, 전남 목포)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00t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B호와 H호를 발견하고 오후 1시 20분께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B호와 H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출항해 어제(7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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