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소득세법 개정...협상 지연에 따른 지원.어업피해 즉각 보상"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어업협정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3년째 결렬되면서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인들의 고충사항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인은 1999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 이전부터 일본EEZ 수역에서 자유롭게 갈치잡이를 해오고 있었다"며 "신한일어법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 어민들은 일본 EEZ수역내 조업시 점점 까다로워지는 입어절차 이행, 나포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국가의 방침에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간 입어협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 연승어업인들은 200km 가량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할 수 있던 조업을 못하게 돼 제주 남부 90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갈치조업을 하는데 오가는 시간만도 6일이 걸리며 어장을 설치해도 중국 어선들의 횡포로 이리저리 옮기고 쫓기면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을 나서면서 출어경비 가중은 물론, 사고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어업인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해양수산부 및 국회를 방문해 소속한 협상과 어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정부와의 입어협상 지연을 이해해 달라고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로서는 단 하루가 급하고, 각종 부채로 인해 가계가 도산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업 척수를 유지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입어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을 즉각 개정하고, 협상 지연에 따른 지원 및 어업피해를 즉각 보상할 것"과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연승 대체어장을 적극 개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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