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오는 8일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타망어선 조업 허가기간 종료 전(~4.15.)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5000t급 경비함정을 포함한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海空)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와 그물코 규격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장 발부와 훈방조치를 하고 검문에 협조적인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조업 홍보 문구가 부착된 생수나 핫팩을 전달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인태 청장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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