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전경.

제주도내 고위급 공무원이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B씨와 서귀포시 사무관 C씨, 6급 공무원 D씨와 7급 공무원 E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제주도 고위공직자였던 B씨에게 청탁을 받고 B씨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모 숙박업소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2017년 12월 C씨 등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통해 숙박업소 앞 도로에는 길이 115m, 폭 50cm의 배수로가 설치됐다.

그러나, 배수로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1억원인 것으로드러났다. 이 사업비가 개인적 청탁으로 인해 사용됨으로 인해 현재 온평리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원에 따른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애초에 사업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쯤 입건된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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