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

❍ 접수기간 : 2019. 4. 1.(월) ~ 2019. 4. 30.(화)

❍ 사업기간 : 2019. 4. 1.(월) ~ 2019. 7. 31.(수)

❍ 사업대상

-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으로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철거대상 간판 철거 조치

 문 의: 제주시 도시재생과(☎ 72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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