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승아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승아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주최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의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임신율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여성이 한방으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관련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 시 환수 근거와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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