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형사조정제도' 연평균 1100여건 조정 성립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형사조정위원 및 검찰간부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검찰간부 간담회와 위촉식을 겸한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출범 10돌을 맞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조정위원회가 지난 2009년 11월 출범해 올해 10돌을 맞이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위원장 강문원 변호사를 포함해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지역의 변호사,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경륜과 인품,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돼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조정위원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되면,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하게 된다.

통상적인 경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의 종국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건관계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경륜과 인품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사건관계인 들을 대면하면서 화해와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보호,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처리한 연평균 약 3만여건의 사건 중 연평균 1800여건이 조정에 회부되고, 그 중 연평균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사건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 및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 회복,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제주 지역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형사조정위원 및 검찰간부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검찰간부 간담회와 위촉식을 겸한 행사를 개최했다

강문원 형사조정위원장은 "2018년 형사조정 성과분석보고 및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 위원회는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으로 조정위원들의 노력속에 형사조정업무가 안정화 됐다"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형사조정 전문가의 자긍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했다.

송삼현 제주지검장은 격려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에서 출발한 형사조정제도가 과거 처벌위주의 응보적 사법에서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회복적사법으로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해 왔다"면서 수고를 해주신 형사조정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제주지검은 신규위원 및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박호래 위원과 이기혁 위원에 대한 검사장 표창패 수여와 우수위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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