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선정되 업체는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수행협약 등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컨설팅 비용의 75%(기업당 최대 600만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6개월이다.

단 이미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로 지원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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