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탄력 운영계획 수립…신규사업도 심의위 최종평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통해 심의건수를 줄여나간다.

아울러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한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로 확대해 대면심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감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매월 1회 개최되던 보조금심의위도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는 하되, 행정시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와함께 신규사업인 경우 종전 해당부서 자체성과평가만이 아니라, 심의위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는 등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재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보조율 정비 등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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